금융당국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둔 가운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잇따라 임직원의 내부 거래를 금지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당국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둔 가운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잇따라 임직원의 내부 거래를 금지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 규정을 강화하고 임직원 및 회사의 빗썸 계정을 이용한 투자를 금지한다. 

빗썸은 이달부터 임직원 및 회사의 투자 목적 빗썸 거래 계정을 전면 금지했다. 이를 위해 임직원에게 서약서를 받고 계정을 탈퇴시키는 등 조치에 나섰다. 또한 이달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체 감사, 내부 신고제도 운영으로 임직원의 해당 규정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중이다.

업비트도 올해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3종에 한해 자사 거래소에서 임직원 본인 계정으로만 거래할 수 있다. 타 거래소 이용 시에는 회사에 사전 승인을 받고 수익률을 정기 보고해야 한다. 위반 시 즉시 해고 등 강력 조치를 받게 된다. 

코빗 또한 이달 1일부터 자사 거래소를 이용한 코인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지난달 중순 자사 거래소 이용 금지를 발표하며 임직원들에게 2주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다만 타 거래소에서는 규모에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5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전거래, 시세조종을 막기 위해 사업자와 임직원이 소속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9월24일 전까지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마쳐 향후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에게 곧바로 이런 의무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