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또는 증여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으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는 등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쉽게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읍·면 지역 토지 및 건물이며,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포함 각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가 발급되며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이 간소해진 절차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현재까지 총 9건의 확인서를 발급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화성=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