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현행법에는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승용자동차와 경형, 소형 및 중형승합차로 한정하고 있어 어린이보호차량 등의 특수차량의 경우 대여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로 취급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특수차량의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체 차량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동만 의원은 개정안에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에 포함하여 사업자가 어린이보호차량을 취급할 수 있게 하는 등 교통사고 등 긴급 상황에서의 대체 차량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동만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보호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체 차량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