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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으로는 751억여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옵티머스에서 운용하는 매출채권펀드를 보면 투자제안서에는 80~95%를 공공기관에 투자한다고 기재됐는데 실제는 펀드 자금이 공공에 투자된 바 전혀 없고 사모사채에 발행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51억7500만원을 선고했으며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변호사에게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어 송모 옵티머스 이사에겐 징역 3년 및 벌금 1억원,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에게는 징역 7년 및 벌금 3억을 선고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고 기망한 뒤 피해자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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