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비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비율이 62일 만에 40%를 넘어선 가운데 오는 27일부터 비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다. 사진은 26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내 식당에 게재된 방역수칙 안내문. /사진=뉴스1
비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비율이 62일 만에 40%를 넘어선 가운데 오는 27일 시행될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일괄 적용이 효과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26일 0시 기준 1318명이라고 발표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1264명, 해외유입 확진자는 54명이다.


국내발생 확진자 가운데 수도권 확진자는 749명(서울 339명, 경기 343명, 인천 67명)으로 59.3%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은 515명으로 40.7%다.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40%를 넘어선 것은 지난 5월25일 이후 62일 만에 처음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수도권에선 정체 현상이 분명해지고 있으나 비수도권은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수도권은 지역별로 확진자 편차가 크다”며 “대전·충청·부산·경남·제주·강원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비수도권 확산세를 잡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일괄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지자체와 지난 5일 동안 협의·토의를 거쳐 일괄 3단계 조치를 내리기로 최종적으로 합의했다”며 “비수도권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함이 있겠지만 이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에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동거가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인력 등에 한해서는 사적모임 예외가 인정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의 행사와 집회는 49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방문할 수 있다. 오후 10시 이후부터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만 비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로 상향 적용될 수도 있다. 경남 김해와 대전은 오는 27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다. 강원 양양은 지난 25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됐다. 4단계가 적용됐던 강릉은 오는 27일부터 3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된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일 수 있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