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7일 경남도선관위는 제6차 위원회의를 열어 경남지사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논의한 결과,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21일 경남도로부터 '도지사 궐위 상황통보'를 받았지만 위원회의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도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에 따른 사회적 부담증가와 도민 안전문제, 8개월 후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등과 302억여원의 보궐선거 관리경비를 위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궐선거 미실시로 결론내렸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같은 법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조항은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경수 전 지사의 재수감으로 공석이 된 도지사직은 향후 10개월여 동안 하병필 경남도 행정부지사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