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가 경영계의 최저임금 이의제기를 거부하면서 재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행법에 따라 최저임금안이 결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이를 확인하고 합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래 노사로부터 이의제기는 20여차례 있었지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단 한번도 없다.

올해도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9160원 책정은 코로나19로 생존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재심의를 호소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영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권리"라며 "정부는 충분한 검토와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현재 이의제기 제도는 실효성은 없이 단지 항의 의사를 표출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고 올해 역시 기존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경영계는 이번 기회에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경총은 "노·사간 소모적 논쟁을 부추기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정부가 책임지고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최저임금의 합리적 운용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업종에 근무하는 취약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국회는 즉시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