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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5일 대규모 유통업 분야 매장임대차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매장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처럼 유통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임차료 감액 요청 사유는 ▲매장 개편으로 위치·면적·시설 등이 변경되는 경우 ▲매장 주변 환경의 현격한 변화, 물가 또는 기타 경제 여건의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감액 요청시 유통업체는 14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거나 협의 중단 의사표시를 한 경우 매장임차인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매장임차인의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은 3개월치 임대료·관리비를 넘을 수 없다. 과다한 위약금 때문에 경영난에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매장임차인의 이의신청 절차도 생겼다. 매장임차인의 법정 공동판촉행사 비용 분담비율인 50%를 넘어선 부분은 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광고비·물류비 등 기타비용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고, 명시되지 않은 비용은 매장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된 납품업체 등 종업원 사용, 보복조치에 대해선 법원 결정에 따라 유통업체가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유통업체가 임대료, 판촉비용 분담, 매장위치, 계약갱신 등을 자의적으로 정하거나 바꾸지 못하도록 주요 거래 조건의 결정·변경 기준은 계약체결 때 매장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입점업체 매장을 옮기려면 매장이동 기준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하고, 매장임차인이 자신의 매장 이동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매장 임차인과 유통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다"라며 "임차인이 매장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명회를 열어 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도입 및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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