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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장은지 기자,한유주 기자 = 법무부는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8·15 가석방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30분까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최종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구속 7개월만에 풀려나게 됐다.
이번 8·15 가석방은 이 부회장을 포함해 810명을 대상으로 정했다.
이번 광복절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가석방은 금요일인 13일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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