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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저신용자의 대출 여력 확보를 위해 대부중개수수료가 최대 1%포인트 인하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7월7일 최고금리를 인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당국은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저신용자의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포인트 인하하도록 추진했다.
현재는 대부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중개수수료가 '20만원+대부금 중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15만원+대부금 중 500만원 초과 금액의 2.25%’로 인하된다.
예를 들어 1300만원을 대부업체에서 빌렸다면 15만원에 초과금 800만원의 2.25%에 해당하는 18만원을 더해 총 중개수수료 33만원이 적용된다. 500만원 이하는 현행 대부금의 4%에서 3%로 낮아진다.
이는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오는 17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변경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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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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