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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1일 현직 판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서초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새벽까지 20~30대 남녀 지인 6명과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한 여성이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신고 사실 때문에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입건됐으나 사건 직후 신고자, 피해자, 목격자의 ‘성추행이 없었다. 사건화 시키지 말아달라’는 진술서, 탄원서가 접수된 상태”라고 전했다.
일단 경찰은 이 모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관할 구청에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성추행 여부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목격자가 신고 이후 입장을 변경해 ‘성추행이 없었다’는 내용의 진술서와 탄원서를 제출한 건 맞다”며 “추후 조사를 통해 제출된 내용들이 사실인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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