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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하면서 증인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담당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책임한 일부 언론사에 말의 무게와 책임을 알게 하기 위해 부득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송은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쓴 이연주 변호사가 대리해 13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 7월14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그 직후 일부 언론은 임 담당관이 지난해 11월 감찰 조사를 하면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부인한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검찰 측 증인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 담당관은 "저에게 조사받았다는 분이 대검에 진술조서와 영상녹화 CD 열람등사 신청하면 조사 내용과 조사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자분이 과연 확인하고 기사를 썼을지 극히 의문"이라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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