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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쌍용자동차가 지난해 1분기부터 6분기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 받았다. 감사 의견 거절은 상장폐지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해당한다. 쌍용차는 이미 지난해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이후 지난 4월13일 이의신청을 통해 내년 4월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
쌍용차는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반기보고서의 감사의견이 거절됐다고 17일 공시했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을 우려했다. 쌍용차의 감사의견 거절은 지난해 1분기부터 계속됐다. 분기와 반기보고서는 물론 사업보고서까지 의견거절 상태.
쌍용차는 재무구조 악화 여파로 올 상반기 기준 1779억1300만원의 영업손실과 1805억3100만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유동부채는 유동자산보다 9413억1100만원 많다.
쌍용차는 “감사인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해 다음 감사 시 해당사항의 해소 및 적정의견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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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