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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원에 따르면 원격 영상재판을 허용하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날(17일) 공포돼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민사소송에서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비디오 중계시설 및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변론준비기일 및 심문기일 등을 열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형사소송에서는 공판준비기일과 증인신문을 비대면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여러 재판이 지연됐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 개선이 이뤄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영상재판의 확대로 국민의 사법접근성이 향상되고 사회적 위기상황에서도 정의의 지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귀중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김 대법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쉽고 편안한 재판과 잘 어울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법원행정처는 영상재판 운영지원단을 구성해 관련 규칙 등 규정 정비, 각급 법원 영상재판 실시 지원, 영상재판 매뉴얼 제작 및 홍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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