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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예정이었던 선고기일을 당초 20일에서 오는 27일 오후2시로 변경했다. 판결문 논리를 정교하게 다듬기 위해 선고기일이 미뤄졌다는 설명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우리은행장을 겸했던 손 회장을 상대로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내부통제 미비등을 이유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이 이같은 중징계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이 제한되고 금융기관에 3년동안 취업할 수 없다.
금감원 측은 CEO 징계 근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꼽았다. 지배구조법 2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배구조법 시행령 19조에 따르면 내부통제 기준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미흡에 따라 CEO 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손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수석부행장(영업부문 겸 개인그룹 부문장)은 지난해 3월 윤석헌 전 금감원장을 상대로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 회장은 DLF 불완전판매 등을 인정하지만 당시 내부통제가 적절히 작동한데다 내부통제 미비를 근거로 경영진 중징계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 결과는 금융권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DLF사태 소송뿐만 아니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도 판매사 CEO들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법원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금융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행정법원 역시 선고기일을 일주일 미루며 판결문을 정교하게 다듬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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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