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업체와 제휴를 맺고 제공해오던 온라인투자연계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카오페이의 온라인투자연계 서비스에 대해 금소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유권 해석하고 이를 관련 업체에 통보했다.


그동안 카카오페이는 애플리케이션(앱) 내 '투자' 메뉴에서 피플펀드, 투게더펀딩 등 P2P 업체의 투자 상품을 소개하고 온라인투자연계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에서 '투자하기'를 클릭하면 청약 서류 작성·제출 등 계약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감안, 해당 서비스가 단순광고보다 중개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카카오페이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돼 있지않다. 온라인투자연계 서비스가 광고가 아닌 중개로 해석되면서 카카오페이가 금소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소법상 투자중개를 하기 위해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카카오페이는 온라인투자연계 서비스가 광고라는 입장이었지만 금융당국의 이러한 유권해석을 수용해 관련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서비스는 조만간 종료될 것"이라며 "기존 투자자의 불편함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