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 리모델링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면서 '승환계약'에 대한 주의사항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그래픽=뉴스1

체증형 종신보험 상품 승환계약에 대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며 보험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보험 상품을 분석해서 소비자 스스로 보험을 리모델링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보험리모델링을 똑똑하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리모델링을 결심했다면 우선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설계사를 만나는 것이 좋다. 설계사를 통해 자신이 지출하고 있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보장 범위가 넓은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이후 보험료 지출이 지나치게 많거나 보장이 중복된 보험이 있을 경우 리모델링 작업을 시작하도록 한다. 보험을 리모델링할 때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승환계약'이라고 한다. 문제는 설계사의 일방적인 설명만 듣고 승환계약에 서명하는 경우 자칫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리모델링을 위한 승환계약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설계사가 새로운 상품의 장점만 부각해 설명하는 경우다. 새로 출시된 상품의 보장내용 등이 기존 상품보다 더 좋다며 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 상품의 투자상품은 투자수익이 미흡하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상품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 


승환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승환계약을 한 소비자라면 '보험계약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이 확인서를 통해 기존보험과 신규보험의 보험료, 보장내용, 해지환급금 등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보험계약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를 살펴본 결과 승환계약이 오히려 불리한 계약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보험사에 계약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설계사가 보험계약 이동에 따르는 비교안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된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도 있다. 또한 새로운 계약의 취소도 가능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고객이나 시장을 확보하지 못한 설계사들이 승환계약을 악용한다"면서 "부당한 계약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는 보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업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