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27일 오후 손 회장이 지난해 윤 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결과를 내놓는다./사진=우리금융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자신에게 내려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1심 선고결과가 오늘(27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손 회장이 지난해 윤 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결과를 내놓는다. 선고공판은 당초 지난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행정법원은 판결문을 정교하게 다듬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고기일을 일주일 미룬 바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우리은행장을 겸했던 손 회장을 상대로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내부통제 미비등을 이유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이 이같은 중징계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이 제한되고 금융기관에 3년동안 취업할 수 없다.

금감원 측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들며 CEO 징계 근거로 삼았다. 지배구조법 2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배구조법 시행령 19조에 따르면 내부통제 기준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미흡에 따라 CEO 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손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영업부문 겸 개인그룹 부문장(수석부행장)은 지난해 3월 윤석헌 전 금감원장을 상대로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손 회장은 DLF 불완전판매 등을 인정하지만 내부통제기준을 충분히 마련, 당시 적절히 작동한데다 내부통제 미비를 근거로 CEO(최고경영자)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법원이 우리금융의 손을 들어줄 경우 금감원이 '내부통제 미흡'이라는 이유로 금융사의 수장을 제재하는 데 힘을 잃을 수 있어 금융권은 이번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DLF사태 소송뿐만 아니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도 판매사 CEO들에게 징계를 내려 이들에 대한 제재 수위 등에도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역시 손 회장과 같은 이유로 금감원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 은행·증권사 CEO들도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사전 통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