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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30일) 대부업체 21곳을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선정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15일까지 대부업체의 신청을 받아 최종업체를 선정하게 됐다.
21개 업체들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위규사항이 없고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이 중 4개사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인 등의 요건을 충족했다. 21개사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은 대부업권(금융위 등록업체 기준)의 85%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의 후속조치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등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걸 목표로 뒀다.
그동안 은행권은 대부업자에게는 내규상 대출을 금지하거나 별도 절차를 둬 취급을 제한했지만 제도 도입의 정책적 취지를 고려해 내규 완화에 동참하기로 했다. 내달 중 은행들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여신 취급 관련 내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요건의 법제화와 총자산한도를 10배에서 12배로 완화하는 등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유지요건을 점검해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지속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들은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60%' 또는 '금액이 신청시점 대비 90% 이상'을 유지하고 ▲저신용자 만기시 연장승인률을 선정 시점(직전 반기) 대비 90% 이상을 유지하는 요건이 부과된다. 반기별로 실시되는 점검에서 2회 미달할 경우 선정이 취소된다.
대부업계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으로 대부업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을 기대 중이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대부업은 버리기엔 아깝고 가져가기엔 애매한 '계륵'의 이미지가 강했는데, 금융당국이 저신용자의 대출 공급을 위해 업권 규제를 완화하고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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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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