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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의 기업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안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은 A씨가 공인회계사로서의 직무윤리 및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가치평가했는지 여부"라며 직접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고서 두 개를 합철한 것이 사실관계와 부합하냐"고 묻자 A씨는 "일부는 사실이 맞다"고 답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교보생명에 가치평가를 위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계약 당사자인 어펄마캐피털에 자료제공을 요청했고, 교보생명에 요청하거나 직접 받은 것은 없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가치평가할 때 대상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재무적 투자자에 불과한 어펄마캐피털이 제공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이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과 피고인측 변호인단은 핵심 쟁점과 함께 주요 증거의 채택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검찰은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자료가 이번 공판의 증거자료로 제출된 것은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제공한 것이므로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간의 주주간 계약 등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내용은 주주간 계약서 상에도 '정부기관의 요청 및 요구에 관한 것은 비밀유지 위반이 아니다'라는 예외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신 회장의 영문 서신을 변호인단이 국문으로 번역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으나, 이 과정에서 의도적인 곡해와 오역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모두 부동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통상의 수사 관행, 사안의 경위, 인과관계 등에 비춰 주주간계약을 위반하거나 증거의 유효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위법한 증거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에 대한 3차 공판은 10월12일 열린다.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 조작으로 현재까지 검찰에 기소된 인원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와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IMM PE 관계자 2명 등 6명이다. 소재 불분명에 따라 기소 중지된 베어링 PE 관계자 1명까지 합하면 총 7명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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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