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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검찰은 항소를 안 했고, 피고인만 항소했다”면서 “항소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정일훈의 변호인은 “정일훈은 1심에서 자백을 했지만 실제 대마 구매 횟수와 흡연 횟수가 과다로 됐다. 추징금과 관련해서는 법리 오해가 있다. 또 전체적으로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다”라고 밝혔다.
재판장은 “피고인 8명이 단독이나 공동으로 (대마초를) 매수하고 흡연했다. 별지를 보면 서로 불일치 하는 면들이 있다. 피고인이 8명인데 그것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부분에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접근해주면 좋겠다. 그래야 검찰 측에서도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들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다.
지난 6월1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1억 3300만원 상당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정일훈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양형 부장을 이유로 항소했고 약 3개월만에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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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