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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가 용이해지고 임원 연대변제 책임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이 지점을 신설하려면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과도한 외형확장에 따른 부실을 예방하고 무분별한 점포신설에 따른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규제로 저축은행의 영업활동과 고령층 등의 이용이 제약되는 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인가에서 사전신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바뀐다.
더불어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도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로 완화된다.
저축은행 임원은 직무 수행 중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예금 등 관련된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경과실의 경우까지 임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현행 고의·과실의 경우 연대책임을 지도록 돼 있는 것을 '고의·중과실'로 변경해 일부 부담을 완화했다.
금융위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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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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