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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 등 금융기관도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에 참여해 거래할 수 있다.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만 사고팔 수 있었다. 향후 금융회사들의 배출권시장 참여로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수급불균형 등 가격 급등락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배출권중개회사(제3자)의 시장 참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사업장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할당받아 그 범위 내에서 감축을 하되 할당량이 남을 경우 다른 기업에게 남은 할당량을 판매할 수 있고 할당량이 부족하면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할당량을 구입해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처음 도입됐으나 배출권 거래는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실제 거래에서 수급불균형과 가격 급등락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거래가 가능한 업체가 주식시장 등 다른 자산시장에 비해 규모가 작아 일시적인 수급불균형으로 가격 급등락이 현상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또한 배출권 거래를 정산하는 매년 6~7월에 거래가 몰리면서 가격이 널뛰기 하는 문제도 있었다.
정부는 거래 안정화를 위해 시장조성자 자격으로 일부 금융기관에 배출권 거래를 허용했으나 규제가 심해 거래가 활성화되진 않았다. 이에 따라 마련된 이번 고시는 증권사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유롭게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했다.
배출권 거래량은 2015년 도입 당시 566만톤에서 시작해 2017년 2626만톤, 지난해 4401만톤으로 거래량도 꾸준히 늘었다. 증권사 등 제3자가 시장에 참여하기에 충분한 시장으로 성장한 것이다. 다만 과도한 시장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1개사당 배출권 보유 한도는 20만톤으로 제한했고 위탁매매는 불가능하다.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는 증권사들은 가격이 쌀 때 매입하고 비쌀 때 팔아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출권거래소인 한국거래소가 신규회원을 받으면 올 하반기 중개회사의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중개회사가 들어오면 배출권 거래량이 최대 500만톤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제3자의 자기매매 참여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 수급 개선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향후 제3자의 할당대상업체 위탁매매 등 참여 확대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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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머니S 증권팀 이지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