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가 중추신경계 진단비 등 2종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사진=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가 '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진단비', '골·관절연골 양성종양진단비' 특약 2종에 대해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8일 메리츠화재에 따르면 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진단비는 뇌수막염·뇌염 및 두개내 정맥 등에 생긴 농양·염증질환 등을 보장하고, 골·관절연골양성종양진단비는 팔·다리·골반·척추·무릎·어깨 등 뼈와 관절·연골에서 발생하는 양성종양(양성신생물)을 보장하는 담보다. 


의학기술 발전에 따라 비수술적 방법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환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약물·시술·수술 등의 치료도 까다로운 조건 없이 질병코드 진단만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두 특약은 지난 7월 출시한 '(무)메리츠 듬뿍담은 진단보장보험' 상품에서 가입 가능하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일종의 보험 특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