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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 원자재 결제, 임직원 급여‧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할인어음, 기업구매자금 등 결제성 대출의 경우에는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범위 안에서 추가 감면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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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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