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3차 재연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금융권에서 리스크 문제가 제기되자 이에 대해 부실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16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전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지원 실적은 222조원으로 이중 만기연장된 금액은 209조7000억원, 원금 상환유예된 규모는 12조1000억원, 이자상환이 유예된 금액은 2000억원이다.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이같은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받은 차주의 총 대출잔액은 120조7000억원으로 고정이하로 분류된 여신비율은 약 1.4%(1조7000억원)이다. 고정이하여신은 3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휴·폐업으로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여신을 말한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선 이자상환을 계속 미루다보면 부실차주를 분별해내는 것이 어려워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일률적으로 이자상환을 유예해주면 회복 불가능한 차주까지 혜택을 받아 잠재부실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있는 상태여서 부실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지난해 6월말 121.2%에서 지난해말 138.3%, 올 6월말 155.1%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