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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민병환 전 국정원2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에게는 징역 2년4개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 중 원심이 무죄 또는 면소 판단한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어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 야권 출신 지자체장 관련 직권남용,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등 직권남용, 승려 명진 사찰 관련 직권남용 등 11개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기 불법 사찰을 위해 국정원에서 '포청천' 공작팀을 운영하고 야권의 유력 정치인과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에 국정원 예산 지원 및 위증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0만달러를 제공한 혐의,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원 전 원장이 개인 목적의 호텔 스위트룸 임차에 28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는 유죄,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이 무죄 판단을 내린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중 일부는 유죄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며 일부는 심리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제외하고 원 전 원장의 총 41개 혐의 중 15개는 유죄, 26개는 무죄 및 면소 판단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 및 면소 판단을 내린 26개 혐의 중 11개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파기 환송한 것이다.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헌법적 가치와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 등을 훼손했다"며 1·2심 때와 같이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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