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월25일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상품 설명이 길어지고 투자상품 판매가 위축되는 등 혼선을 빚자 금융당국은 수차례 지침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영업 등 은행 일선현장에선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평가다. 지침이 원론적이고 세부 면책기준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물론 금융상품 판매 시 설명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전문가는 "투자 상품 설명서와 관련해 여러 차례 금융당국에 문의했지만 당국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아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없이 판매사별로 핵심 상품 설명서를 만드느라 업무가 혼선이 빚어지고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 것이다. 위반 시 판매자에겐 최대 1억원의 과태료, 금융사에는 해당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큰 틀에서 금소법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만큼 은행들 스스로 투자상품별 특성과 위험도를 고려해 핵심 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지난 7월 은행의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에 상품설명서 작성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