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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수백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재조정 검토를 시사했다.
정 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증권사 입장에서 시장조성자는 시장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의로 하는 것"이라며 "시장조성자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홍성국(더불어민주당·세종특별자치시갑)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국내외 증권사 9곳을 대상으로 호가 정정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줬다며 480억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과징금을 통보받은 곳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인 골드만삭스, SG, CLSA 등이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의 반복적인 정정 주문 취소율이 지나치게 높아 시세에 영향을 주면서 과징금 제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대상 증권사들의 취소 비율이 다른 시장조성자들과 차이가 큰 만큼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저유동성 종목 등이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가 증권사와 시장조성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증권사는 사전에 정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와 매수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해 가격 균형을 맞추고 거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 원장은 "시장조성 기능이 있는 9개 증권사에 상당한 과징금을 사전 통보한 것은 맞다”며 “법령도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 취소하는 경우는 시장질서 교란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일반적인 시장질서 교란과 관련된 걸 마켓메이커(시장조성자)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은 부당 불법한 이익의 환수 측면에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호가 정정 취소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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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머니S 증권팀 이지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