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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감원은 최근 5년간 총 229개사에 대해 혐의 심사·감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중 상장회사는 168개사, 비상장회사는 61개사로 나타났다.
외부감사법상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감리는 표본 및 혐의로 구분된다. 표본은 위반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전반, 중점 점검 이슈에 대해 심사하는 것을 일컫는다. 혐의는 위반 혐의를 특정해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다.
금감원은 5년간 208개사(90.8%)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지적했다. 새로운 외감법 시행으로 인해 엄격한 감사 환경이 조성돼 중요한 회계오류 수정회사가 증가했다. 2017년 6개사였던 오류수정회사는 지난해 38개사로 증가했다.
208사의 위법동기로는 고의 44개사(21.1%), 중과실 59개사(28.4%), 과실 105개사(50.5%) 등으로 집계됐다. 민원·제보에 의한 혐의 심사·감리의 경우 고의 지적률이 72.2%로 높고 오류수정의 경우 고의 지적률이 9%로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손익·자기자본 왜곡이 있는 중요위반은 208개사 중 172개사(82.7%)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208개사 중 위반이 확인된 상장회사 등 202개사를 조치하고 이 중 134개사의 감사인을 조치했다. 63개사에 대해선 총 33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13개사에 대해선 4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34개사의 감사소홀 책임을 물어 감사인 151개사 및 공인회계사 338명을 조치했다. 감사인 조치 중 4대 회계법인과 관련된 조치는 48개사(비중 31.8%)이고 회계법인 7개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과징금 25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채널 다변화 등 회계부정제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고 검찰 등 타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등 회계 부정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단순 과실로 회계 오류가 발생한 경우 경조치로 신속하게 종결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중요한 사건에 대한 감리 역량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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