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에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시중은행들의 주담대 한도축소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사진=뉴스1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에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시중은행들의 주담대 제한조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집값 급등에 따른 주택매매 관련 자금수요가 지속되고 있지만 은행권의 돈줄 조이기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하나원큐 아파트론'의 모기지신용보험(MCI) 취급을 중단했다. 대출 재개 시점은 미정이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1일부터 영업점을 통한 MCI·MCG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이번엔 대출 제한 대상을 비대면으로 확대한 것이다.


MCI·MCG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에 가입한 차주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MCI·MCG 대출이 중단되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줄어든다. 은행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권 보장금액을 대출금에서 미리 빼놓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000만원씩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목표치를 준수하기 위해 은행권의 주담대 제한조치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주담대 MCI·MCG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했다.

SC제일은행도 지난 7일부터 주력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퍼스트홈론' 가운데 금융채 1년물과 3년물을 기준금리로 삼는 변동금리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SC제일은행은 지난 8월18일 '퍼스트홈론'의 일부 금리 유형(신잔액기준 코픽스) 신규 접수를 잠정 중단했다. 이어 지난 8월30일부터는 '퍼스트홈론'의 우대금리를 0.2~0.3%포인트 내리고 지난 9월1일부터 '퍼스트홈론' 일부 금리유형(3개월 CD금리 연동, 신규코픽스 연동)과 MCI(모기지신용보험) 신규 가입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이러한 주담대 제한조치와 한은의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에도 은행권의 대출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 매수 심리가 지속된 영향이다. 지난 9월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52조7000억원으로 전월대비 6조5000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 8월 증가액(6조1000억원)보다 확대된 수준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은 지난달말 기준 769조8000억원으로 전월대비 5조7000억원 증가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오늘부터 중단한 비대면 주담대 MCI 취급은 가계대출의 효율적인 괸리를 위한 목적의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