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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 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지난 2018부터 지난 6월까지 ‘중소기업 관련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 자료를 보면 기업은행 전체 중소기업 대출 중 꺾기 의심거래 비율은 30.3%에 달했다. 건수로는 32만4025건에 달했다. 이는 국민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거래(15만403건)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다음으로는 하나은행 14만7572건, 우리은행 7만9832건 순이었다.
금액으로 살펴봐도 기업은행이 24조1477억원으로 국내 은행 중 가장 많았으며 국민은행 7조3675억원, 농협은행 5조8517억원, 우리은행 4조8203억원 순이었다. 금액면에선 국민은행에 비해 기업은행이 3배 이상 많았다.
꺾기는 대출상품 계약 체결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해 금지된다. 이에 법망을 피해 계약 체결 전후 1개월 이후 2개월 또는 3개월 사이에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 꺾기'가 횡행하고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민형배 의원은 "문제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설립된 특수은행인 기업은행이 꺾기 의심사례가 다른 은행들에 비해 많다는 점"이라며 "중소기업은행의 설립목적상 중소기업 대출 건수 자체가 많은 것을 감안해 전체 중소기업 대출 대비 꺾기 의심사례 건수 비중을 봐도 지방은행을 제외하면 중소기업은행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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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