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뉴스1에 따르면 김씨는 수억원의 빚으로 인해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투자금 등 명목으로 주변인들을 속여 총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면서도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8년에도 억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가수 혜은이의 전 남편으로도 알려져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