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늘 발표한 가계부채 추가대책의 핵심은 차주의 상환능력 안에서 대출을 내주고 돈을 빌리면 빚을 나눠갚는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다./사진=머니S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차주의 상환능력 안에서 대출을 내주고 돈을 빌리면 빚을 나눠갚는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DSR 규제 강화와 분할상환 인센티브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4~5%대의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7년 이후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였지만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자산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급격히 확대됐다.


연도별 전년동기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6년 11.6% ▲2017년 8.1% ▲2018년 5.9% ▲2019년 4.1% ▲2020년 7.9% ▲올 2분기 10.3% 등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 지원이라는 상충된 목표를 고려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설정했다. 향후 경기급락과 자산시장 조정 등 외부 충격 시 급증한 가계부채에 노출된 차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내놨다.

상환능력 내 대출 위해 DSR 제도 실효성 높인다

우선 DSR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2금융권의 풍선효과를 방한다는 목표다. 이에 더해 분할상환 확대 등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제고해 외부 충격시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심사를 공고히 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차주단위 DSR을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DSR 1단계로 지난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소득에 관계없이 총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차주단위 DSR 규제 40%를 적용해왔다.


2단계는 오는 2022년 7월, 3단계는 오는 2023년 7월 시행될 계획이었지만 각각 내년 1월과 7월로 도입시기가 앞당겨졌다. 2단계의 경우 1단계 적용대상과 함께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들로 확대 적용된다. 3단계가 시행되면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들에 모두 적용된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 2금융권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현행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한다. 현재 차주단위 DSR은 현재 은행권이 40%, 제2금융권이 60%로 각각 차등 적용하고 있다.


DSR 계산 시 대출 산정만기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현재 DSR 산출 시 대출만기를 최대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DSR을 계산할 때에는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만기'로 축소된다.

2금융권 풍선효과 막는다

이어 금융당국은 풍선효과로 빠르게 늘어난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도 더욱 조일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의 가계부채 증가세는 준조합원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상호금융권의 준조합원 대출관리를 위한 예대율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예대율 산정 시 총대출을 계산할 때 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90%의 비중을 두고 준조합원에는 100%, 비조합원에는 120%의 비중을 두는 방식이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카드론도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규제에 포함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카드론 부실을 차단하기 위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 제한 또는 한도감액 등 최소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위해 원리금을 나눠갚는 은행의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최종 목표치를 올해 57.5%에서 내년 60%로 2.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개별주담대 분할상환 목표도 신설한다. 상호금융과 보험사들의 목표치도 올해보다 각각 5%포인트, 2.5%포인트 올렸다.
표=금융위

돈 빌리면 나눠갚는 관행 정착… '분할상환'에 방점



특히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할상환에 초점을 맞췄다.

내년 은행의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목표치를 올해보다 2.5%포인트 높인 60%까지 끌어올렸다. 상호금융은 올해 40%에서 내년 45%로 보험사는 65%에서 67.5%로 상향조정했다.

내년 1월부터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의 분할상환을 유도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한다는 것이다. 신용대출의 분할상환 유도도 이어갈 계획이다.

가계대출 조이기 속 실수요자는 보호

이러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가계대출 관리체계를 내실화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다음달부터 금융회사별 연간 가계대출 취급계획 관리를 체계화한다. 현행상 매년 초 금융사들은 가계대출 취급계획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있지만 앞으로 회사별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할 경우 CEO 및 리스크관리위‧이사회 보고 의무화 등 대출 중단이 없도록 분기별 공급계획을 안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시행 중인 각종 대출약정의 이행실태를 한층 강화해 매 반기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도 강화한다. 올 4분기 중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 한도에서 제외한다. 4분기 중 총량규제로 잔금대출 등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합동 '입주사업장 점검 TF(금융위·금감원·은행연 등)'를 통해 잔금대출 애로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여기에 필요자금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이 취급되도록 대출을 심사한다.

다음달부터는 특히 결혼, 장례, 수술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용대출 연소득 대비 1배 제한을 일시적으로 예외 적용한다.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서민금융 공급도 올해 32조원에서 내년 35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5% 이내로 

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최대 5%로 제시했다. 이를 넘을 경우 추가 규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대응을 차질없이 추진해 내년도 증가율이 ‘4~5%대’의 안정화된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내년 실물경제 흐름, 자산시장 변화, 금융시장 동향 등을 봐가며 관리목표 미세조정 등 유연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들의 대출 관리체계 내실화를 통해 대출중단 등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