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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찰에 따르면 핼러윈 당일 소품으로 가짜 총을 잘못 들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단순히 가짜 총을 들었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누가봐도 장난감 총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현행법상 '모의총포'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모의총포는 총포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를 경우 금속 또는 금속 외 소재로 만들어진 것이다. 모양이 총포와 유사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만약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물론 법령상 구분이 모호하다. 경찰청 지침에 따르면 '칼라파트'(총구나 총열, 총열덮개에 빨강, 노랑, 주황 등 색깔을 칠한 것) 유무 여부로 모의총포를 인식한다.
가짜 총을 들 경우 주변에서 실제 총을 든 것으로 착각하고 112 신고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경우 경찰이 지구대로 임의동행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집회 때도 가스총이나 장난감총을 들고 와서 시민 불안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또 "가짜 총에 칼라파트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모의총포를 들 경우 처벌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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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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