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 중 119건에 대해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백신접종 공간에서 접종자들이 이상 반응을 살피기 위해 대기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는 최근 제1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 중 119건에 대해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 상정된 피해보상 신청 사례는 총 369건이었다.

위원회는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고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19건(32.2%)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으로 사망한 사례도 보상키로 했다.


위원회는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1일 0시 기준 전체 예방접종 7981만9994건 중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총 35만4329건이다. 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해 보상위원회에서 제12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총 5293건(1.5%)이었다.이 중 2406건(45.5%)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또는 특별관심 이상반응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1인당 1000만원까지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51명이며 이 중 지원을 신청한 9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다른 대상자 분들도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지원신청 시 신속하게 지원해드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