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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로 수익성이 저하되고 업권의 차별규제로 공급 기능이 악화됐다며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문가는 금융당국이 대부업계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손질해 업황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부금융의 생존과 혁신, 성장 동력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컴퍼런스는 대부업권의 현황을 짚어보고 추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부업 대출 잔액은 매년 감소세고 현재 이용자 수는 정점인 2015년말과 비교해 절반으로 감소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도 이 같은 위기의식에 공감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회사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 기조 변화를 하고 있는 만큼 대부금융의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후속조치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대부업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선정되면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부 중개가 가능하고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업 활성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타 금융업권과 비교해 강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선 금융당국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서지용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영국와 미국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부업 정책으로 서민금융이 활성화됐지만 독일, 일본의 경우 이자율 상한제 등이 시행돼 서민금융이 침체된 전례가 있다"며 "우리 나라도 대부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개선, 차별적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먼저 "대부업체가 시중은행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은행에게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며 "우량 대부업체에 대출을 내줄 시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 또는 예대율 산정 시 우대조치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우수 대부업체로 지정된 업체에게만 지원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전체 대부업체로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는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60%' 또는 '금액이 신청시점 대비 90% 이상'을 유지하고 ▲저신용자 만기 시 연장승인률을 선정 시점(직전 반기) 대비 90% 이상을 유지하는 요건이 부과된다. 반기별로 실시되는 점검에서 2회 미달할 경우 선정이 취소된다.
서 교수는 또 "대부업체와 여신금융업체는 동일한 이자율 상한선 제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차별적"이라면서 "여신금융업체는 시정명령을 통해 자율시정 기회를 확보하지만 대부업체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을 받아 차별적 제재수단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선 추가적 경영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BL(자산유동화대출)을 이용해 자금조달 비용 절감, 플랫폼 서비스 모델을 활용한 중개수수료 절감 등이 제시됐다.
서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약을 통한 무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확대,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한 맞춤형 저신용 소상공인 신용대출업 진출, 동남아 지역 소액 금융업 진출 확대 등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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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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