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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분할상환 실적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우대 받는다.
10일 금융위원회는 분할상환 주담대 취급 실적과 연계해 주신보 출연요율을 우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해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담대 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치를 상향조정하고 분할상환대출 취급 실적과 연계해 주신보 출연료의 우대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은 기준요율에 차등요율, 우대요율을 합산해 결정되는데 이중 우대요율은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 초과달성도 등에 따라 0.01~0.06%를 감면해 준다.
이번 개정안은 이 우대요율을 기존 0.01~0.06%에서 0.01~0.10%로 확대했다.
더불어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내규로 규정하고 있는 출연금의 과오납금 정산방식도 법령에 따라 명확히 규정했다.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 달 출연금의 가감을 통해 정산하도록 했다.
입법예고는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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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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