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경찰청은 지난 9월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생활주변 폭력사건을 집중 단속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내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폭력행위와 관공서·공무수행 현장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력 행위였다.
범행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1만2063명(6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물손괴 1842명(9.6%) ▲업무방해 1665명(8.7%) ▲공무집행방해 1489명(7.8%) ▲협박 918명(4.8%) ▲기타 1233명(공갈·강요·무전 취식·무임 승차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피의자 57.5%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동종전과 피의자의 비율은 35.2%나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반대 폭력행위를 비롯해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의 불안을 조성하는 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방역적 폭력 가해자는 총 377명 검거됐다. 영업시간과 모임인원 제한을 빌미로 업주와 종업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해 검거된 인원은 73명이었다.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영세 자영업자들을 협박하거나 금품을 뜯어낸 혐의, 단속공무원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39명이었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9월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업주에게 '지불한 술값의 2배를 주지 않으면 방역수칙위반으로 신고하겠다'며 공갈 미수한 피의자를 구속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 대상으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복적 경찰 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마트워치 지급과 신변경호 등 맞춤형 신변보호 2023건을 조치했다"며 "관계기관과 연계해 경제·심리·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보호 지원 조치 총 3008건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