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호위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운전자를 다치게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김씨의 차량이 차량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24일 오전 11시20분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오른 다리 타박상 및 열상 등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 신고를 받은 뒤 추적에 나섰고, 곧바로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현장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도 분석한 결과, 김씨가 충돌 이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고 지난 6월1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지난 8월 김씨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김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