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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위원회는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대신증권은 거짓 내용을 포함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단정적 판단 등을 제공해 투자권유를 한 것에 대해 부당권유금지 위반으로 반포 WM센터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 직원들에게는 면직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업무일부정지(6개월) ▲과태료 18억원 ▲임직원 직무정지(3개월) 및 면직 상당의 조치를 받았다. 먼저 부당권유금지 위반으로 6개월 동안 사모펀드 신규 판매가 중단된다. 행정제재의 효력이 발휘되는 날로부터 6개월간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를 할 수 없다. 또한 외국집합투자증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편입 특정금전신탁의 신규계약 체결 업무도 정지된다.
TRS 관련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춰주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18억원을 부과했다.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와의 신규 TRS계약 체결이 6개월간 정지된다. 임직원에 대해 3개월 직무정지와 면직 상당의 조치가 내려졌다.
KB증권도 부당권유금지 위반으로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 판매 중단 명령을 받았다. TRS 거래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또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업무 관련 통상적인 수준에 반하는 직·간접적 재산상의 이익 수령 금지를 위반해 1억4400만원의 과태료 조치도 받았다. KB증권은 TRS 거래 수행과정에서 실제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발행회사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금감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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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예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부 유통팀 조승예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