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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이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운용 방식을 임의로 바꿔 피해를 봤다며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결과가 오늘(18일) 나온다.
법무법인 정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자산운용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7일 삼성자산운용의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증인신문 후 변론을 종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22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되는 6월 인도분 WTI 선물 가격이 10달러대로 급락했다가 폭등했을 당시 발생한 사건이다.
삼성자산운용은 순자산 1조원 규모의 KODEX WTI원유선물이 반대매매 위기에 처하자 급하게 'KODEX WTI원유선물' ETF의 편입 월물을 변경했다. 당시 WTI 선물 가격은 50% 가까이 폭락했지만 ETF는 가격제한선(30%)까지 하락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다음날 6월물은 배럴당 16.50달러로 19.7% 급등했고 KODEX WTI원유선물은 4.3% 올랐다.
투자자들은 삼성자산운용이 월물 교체 전 미리 알려야 하는 사전공시 의무를 위반하고 마음대로 월물을 교체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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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예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부 유통팀 조승예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