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기사 게재 순서
①"4억 넣고 10억 투자"… CFD를 아시나요
②‘레버리지 10배’ CFD, 증시 발목 잡을까
③“고액자산가 잡아라”… 증권사, CFD 경쟁 본격화

증권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증거금률을 높이며 고삐를 죄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CFD 수요가 크게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고액자산가의 ‘빚투(빚을 내 투자)’ 수단으로 떠오른 CFD에 제동을 걸기 위해 증거금률을 높였다. 이로 인해 CFD의 매력이 반감되긴 했지만 여전히 CFD를 필요로 하는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CFD 거래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 증시 급락 시 반대매매가 대거 발생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주가가 상승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급락할 때 투자자가 증거금을 추가로 채워 넣지 못하면 증권사들이 주식을 강제처분하는 ‘반대매매’에 나서게 되기 때문이다. 주가가 떨어질 경우 반대매매가 촉발되고 반대매매로 인한 매도물량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 전문투자자는 물론 일반 투자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

특히 CFD발 반대매매는 일반 개인 계좌는 물론 시장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지난 4월 ‘빌 황’(한국명 황성국)의 아케고스캐피털이 마진콜 사태로 11조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사태도 과도한 CFD 레버리지를 사용한 탓에 발생한 사례다. 아케고스캐피털의 파산은 글로벌 대형은행들의 손실로 이어졌고 그 규모는 100억달러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주식시장 역시 CFD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반대매매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615억원이었던 CFD 반대매매는 올해 8월까지만 누적 3818억원으로 2.3배 이상 늘었다.

김병욱 의원은 “CFD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지금처럼 증시가 떨어질 경우 투자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면 대규모 반대매매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도 CFD 거래 규모가 확대될수록 국내 증시에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왜곡되고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최근과 같이 증시 변동성이 높아진 시기에는 더욱더 반대매매 등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수수료 인하에 나서고 있지만 투자에 유의해야 할 시기”라며 “최근 대내·외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신용계좌, CFD 중심으로 반대매매 물량 출회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레버리지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