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아일랜드 NPE 스크래모지를 상대로 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 사진=뉴시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자사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아일랜드 특허괴물 스크래모지를 상대로 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스크래모지가 보유한 특허 1건(특허번호 10424941, 이하 941특허)을 무효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지난 4월30일 스크래모지가 미국 텍사스주 와코 서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6건의 특허 침해소송에 대한 반격이다.

941 특허는 ‘무선 전력 전송장치와 무선 전력 수신 장치’에 관한 것으로 전력을 무선으로 전송하기 위한 무선전력수송장비의 송신 코일, 홀센서, 컨트롤러 등과 자석의 극성 처리 등에 대한 기술을 담고있다.


삼성전자는 941 특허 이전에 일본 이타바시가 비슷한 선행 기술의 특허를 출원했다며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941 특허는 LG이노텍이 2018년 출원한 것이다. 올초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정리하면서 관련 특허가 시장에 풀리자 스크래모지는 LG이노텍의 무선충전 기술과 관련해 특허 95건과 출원 중인 특허 28건을 매입한뒤 지난 4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삼성전자에 소송을 제기했다.


스크래모지는 아일랜드의 특허전문 관리기업 '아틀란틱IP'의 관계사로 전 세계 각국에서 특허를 매입한 후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벌여 배상금을 받아 수익을 얻는데 활용하고 있다.

삼성 외에 지난 6월 애플, 11월 구글 등 글로벌 주요 IT기업들에게 LG로부터 사들인 특허를 기반으로 막무가내식 소송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와 관련 애플도 지난달 PTAB에 스크래모지를 상대로 4건의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애플에 이어 삼성전자도 반격에 나서면서 스크래모지와의 특허 분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941 특허 외에도 향후 특허 무효심판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