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교보생명이 차·부장 등 근속연수 15년 이상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상시 특별퇴직을 확대 시행한다. 교보생명은 매년 11월 말 근속연수 15년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시 특별퇴직을 받아왔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고직급·고연령 등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인력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상시특별퇴직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상시퇴직금 조건은 기본급의 48개월치(4년)로 종전 기본급 36개월치(3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자는 근속 15년 이상 직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노동조합과 협의 등의 절차 등을 거쳐 구체적인 대상과 조건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근 금융권 희망퇴직은 점차 상시화 되고 있는 추세다. 희망퇴직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50대 중반을 대상으로 연초나 연말 1회 단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대상 나이대가 40대로 낮아지고 횟수도 연 2회까지 늘어나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보험권에서는 올해 6월 KB손해보험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퇴직 인원 101명을 확정했다. 은행권에서는 하나은행이 지난 7월 하반기 준정년 특별퇴직 실시를 결정했다. 신한은행도 지난 1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KB국민은행도 지난 1월 희망퇴직을 단행해 800명 가량이 은행을 떠났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일하는 조직문화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던 상시특별퇴직을 금차에 한해서만 확대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