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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노동조합측에 특별퇴직자의 48개월치(4년치) 기본급과 별도 전직지원금·자녀장학금 지급 방안을 제시했다. 기본급은 기존 36개월치(3년)보다 12개월치(1년치)가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처음으로 전직지원금 1000만원(정액지급), 자녀학자금 2000만원(정액 지급)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교보생명은 매년 11~12월 근속연수 15년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시특별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퇴직 대상자는 교보생명 전체직원(2021년 6월 기준) 3740명 가운데 1500여명이 해당된다.
지난해 교보생명의 1인당 평균 급여액(상여금 포함 기본금) 7900만원을 기준으로 특별퇴직시 총 지급액은 올해 3억4600만원으로 지난해 2억3700만원보다 1억900만원 오르게 되는 셈이다. 교보생명은 조만간 노동조합과 협의 등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대상과 조건을 확정할 계획이다.
파격적인 상시특별퇴직은 수익성 개선과 자본확충 일환이다. 특히 교보생명은 2023년부터 도입되는 새국제회계기준과 신지급여력제도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교보생명은 퇴직과 IPO(기업공개) 등을 통한 자본확충을 구상하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일하는 조직문화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던 상시특별퇴직을 올해 확대 실시하는 것"이라며 “매년 고령층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올해는 조건을 더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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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