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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0시22분쯤 서울 송파구청 인근에서 아산병원장례식장 앞 도로까지 3㎞을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A씨(22)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후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취소 수치를 한참 초과했다. 검거 당시 박씨는 말을 더듬고 걸음거리가 비틀거리는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 당한 A씨는 6주정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면서 "범행 당시 야간인데다 비가 내려 사고 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 또한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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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