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금융 청산(단계적 폐지) 작업을 진행 중인 한국씨티은행이 신용카드의 신규발급을 중단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한국씨티은행 본사./사진=뉴스1
국내 소비자금융 청산(단계적 폐지) 작업을 진행 중인 한국씨티은행이 신용카드의 신규발급을 중단했다. 씨티은행이 신용카드를 시작으로 예·적금과 대출, 보험 등 신규 고객 유입을 서서히 줄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26개 신용카드의 발급을 중상품의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와 제휴해 발급해오던 '카카오뱅크 씨티카드'의 신규가입도 중단됐다. 특히 씨티은행은 19개 신용카드의 갱신도 불가하다고 알렸다. 갱신은 5년 단위의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됐을 때 같은 신용카드 상품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갱신이 막혔다는 것은 사실상 카드가 사라진다는 의미다.


씨티은행은 신용카드 신규발급 중단을 시작으로 금융상품 정리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대출고객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다. 씨티은행에 따르면 고객이 보유한 금융상품은 '만기나 해지 전까지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안내뿐이었다.

"대출 한번에 상환해야 하나"

대출의 경우 신규 고객을 받지 않으면 되지만 기존 고객은 갱신이 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한번에 상환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씨티은행은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을 대상으로 10년 만기 원리금 분할상환 전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씨티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이모(35)씨는 "시중은행의 대출중단으로 씨티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최대 한도까지 만기일시상환으로 받았는데 연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만기 일시상환을 장기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면 금리가 더 높아지는 데다 매월 내야 하는 금융비용 역시 증가한다.

노조에 따르면 1억원을 대출한 고객은 씨티은행 평균금리 4.34% 기준으로 기존 만기 일시상환 방식에선 월 36만원을 부담하면 됐지만 10년 만기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면 부담액이 103만원으로 늘어난다.


노조는 "고객별 당행 대출금액이 최대 2억원에 달한다"며 "(분할상환 전환은) 가계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고객 사정에 따라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과 씨티은행은 ‘소비자보호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씨티은행 측의 신용대출 10년 분할상환 전환 계획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씨티은행은 대출자의 만기를 3년간 연장해주는 후속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한편 씨티은행 노조가 집계한 소비자 예상 피해 규모는 ▲개인 신용대출 9조원(16만명) ▲펀드 3조5000억원(7만2000 계약) ▲보험 6조6000억원(11만6000 계약) ▲개인연금·연금저축 신탁 1160억원(1만8700 계약) ▲신용카드 105만좌(씨티포인트 264억포인트·프리미어마일리지포인트 40억포인트) ▲리볼빙 91만4000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