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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날부터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오후 6시 이후 부서 회식 등 직원간 모임을 전면 금지한다. 여기에 백신 미접종자 보호조치도 시행한다.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의 경우 대면회의와 다인 참석 모임 등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국민은행은 '부점 단위 회식 금지' 등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후속조치방안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1단계 시행 후 일부 완화된 감염예방조치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1월 29부터 이미 대면으로 진행하던 회의, 연수 등의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것을 권장해왔다. 직원 간 점심 식사도 자제하고 저녁 회식을 금지했다. 본점 방역도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11월 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에 따라 방역수칙 강화차원에서 오는 10일까지 이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방역 조치를) 추가 연장하거나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사적모임 인원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줄어든다.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는 경우는 미접종자 허용 기준은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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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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