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시민단체가 조선일보 기자를 고소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11일 한 부장을 무고 및 강요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부장은 전날(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조선일보 기자 등을 거론하며 "공소사실 유출 보도 관련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구하는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어제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9일 '대검 감찰부가 이성윤 고검장의 핵심 측근이 공소장 내용을 편집해 보관한 것을 확인하고도 한 부장의 지시로 법무부 보고에서 누락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법세련은 "한 부장은 보도를 허위라고 주장하지만 기사에서 언급 되지도 않은 내용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있다"며 "또한 감찰 사무의 최종 관리·책임자이자 결정권자인 한 부장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 없이 감찰의 핵심 내용이 누락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부장이 '명백한 허위보도를 했다'고 단정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보도한 기자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 혐의"라며 "기자를 고소하고 회사 측에 사과 및 기사정정을 요구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전날에도 "한 부장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 없이 중대한 감찰 사실이 누락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중대 감찰 사실을 빼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며 한 부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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